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07 19:22:18
기사수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남매와 공동 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방송화면 캡처

 

[심종대 기자]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남매와 공동 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에 의하면, 이 후보의 부인 오 모 씨는 1998년부터 광주 월산동의 60제곱미터 땅을 상속 받아 남매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땅에는 1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고 오 씨 가족들이 매달 35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건물은 ‘시가지 경관지구’ 규정상 2층 이상이고 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폐율도 60% 이하가 돼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후보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임대 수익을 나눠가지지 않았다”면서, “처가에 철거를 하도록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 공유지분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46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