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의 관련 하급심 재판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등 전국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들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의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등법원 문 모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리감사관이던 A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A판사 명의로 2016년 작성된 문건에는 문 모 판사 의혹을 정식 조사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돼 외부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