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 중인 남성 2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에 장기체류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무역관 현지 직원 A씨는 2014년 1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2005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된 상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트라가 현지직원을 채용할 때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트라 사장에게 “앞으로 해외무역관에서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코트라가 국내에 해외기업을 초청해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채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과 허위 채용 공고로 민원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참여제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직원 5명이 병가 기간 동안 하와이와 괌, 뉴욕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