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07 11:52:59
기사수정
서울시가 7일부터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늘막 등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병준 기자]서울시가 7일부터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늘막 등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924곳의 옥외근로자 6천여 명이 해당된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되고,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공사현장 근로자를 위해 선풍기와 얼음, 생수를 제공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 이행사항 점검과 공사현장 근무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45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