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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5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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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 4천400만 원에서 1억 8천400만이다.

▲ 최첨단 유도탄고속함 2·3번함인 한상국, 조천형함이 23일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 부두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해군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한상국, 조천형 중사를 기리기 위해 고속함에 이들의 이름을 붙였다./해군 제공

 

[강병준 기자]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 4천400만 원에서 1억 8천400만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지난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보훈처는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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