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했던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으로 전보돼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평일엔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해 5월 해고 근로자의 진정 사건을 맡게 된 A씨는 진정인으로부터 ‘무조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두 달 동안 약 200차례의 욕설과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A씨는 7월 20일 아침 관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뇌출혈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뇌동맥류와 겹쳐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정 민원인의 반복된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근로감독관 업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