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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2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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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대폭 낮추고, 대기업집단의 벤처지주회사 설립 때 지분보유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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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대폭 낮추고, 대기업집단의 벤처지주회사 설립 때 지분보유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 원에서 3백억 원으로 크게 줄이기로 하고, 이와 함께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새 제도에서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 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한다면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인수한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돼 세제혜택이나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고 공시의무를 지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악용을 차단키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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