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등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각각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규명키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밤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법원이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