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무사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당시 기무사가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경찰은 비상경계령을 하달했고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면서, “당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