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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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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9곳을 선정했다. 체육회는 해당 클럽에 대해 앞으로 최대 3년간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한다.

 

[이승준 기자]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9곳을 선정했다. 체육회는 해당 클럽에 대해 앞으로 최대 3년간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는 광주 북구.광주 서구.경기 시흥시.경남 거제시.제주도(이상 대도시형) 경기 의정부시·경북 영주시·경남 함안군·전북 무주군(이상 중소도시형) 등이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를 공모했다.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를 진행한 뒤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9곳을 선정했다.

 

공공 스포츠클럽 심사는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재정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도시형 공공 스포츠클럽 선정 기관은 연간 3억 원씩,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체육회 측은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 선수와 체육 지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 스포츠클럽으로, 올해(2018년) 현재 총 15개 시.도에서 62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체육회는 스포츠클럽 확산을 위해 오는 8월 공공 스포츠클럽 추가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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