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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0 1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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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은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시위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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