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 ‘OOTV’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키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