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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4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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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KBS가 보도한 ‘배우자 불법 건축물 사용’에 대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심종대 기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KBS가 보도한 ‘배우자 불법 건축물 사용’에 대해 “불법 건축 부분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이 모 씨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불법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양성화하기로 한 계약 조건은 어제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어 “전혀 책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족의 문제로 심려 끼쳐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에 대해 “사법부 코드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연구회는 헌법이나 노동법, 그리고 재판을 잘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라면서, “수 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의 판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회 활동만으로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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