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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2 0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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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5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송파구청 전경

 

[김경희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5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 (1/2)·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과세 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고,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앱(STAX), 서울시ETAX시스템,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송파구 세무1과 진용국 팀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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