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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9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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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장 공약사항 중 제1호 실천계획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장 공약사항 중 제1호 실천계획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경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하게 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한도 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부상 등 8개 항목으로, 창원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계약기간(1년) 내의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 또는 가입된다. 보험금은 현재 창원시 인구 106만여 명 기준으로 약2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복지지원은 도시 근간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이자 최우선”이라면서, “창원시 위상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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