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건 악화에 거세게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먼저 가시화되는 것은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영세 가맹점의 자금 순환 속도를 빨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대상은 225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4만개,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개이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에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모색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수납제 폐지가 가능한지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에 한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연내에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