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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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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우성훈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원도급금액 증액이 안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하도급업체에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과제 상당 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법.제도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며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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