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가 춘천레고랜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도본부에 의하면, 김종문상임대표와 활동가들은 중도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시행사 엘엘개발을 상대로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춘천레고랜드공사를 즉각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중도레고랜드 프로젝트 내 유적 출토유물 보관실태 점검’에 참여중인 시민들에 의해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현장이 발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보존을 약속한 바 있으나, 청동기시대 거주지터에 잡석이 가득한 잡토를 매립하고 적석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등 불법적인 유적지 훼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신고 되자 문화재청은 유적지 복토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문화재청은 불법이 명백함에도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고 춘천레고랜드 공사의 재개를 결정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돼 수십년 동안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으로 불려온 귀중한 유적지임에도, 이명박정부는 2009년~2010년까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630억을 투입해 중도에 자전거도로와 제방공사를 했다.
공사를 위해 대규모의 구제발굴을 실시했다. 발굴결과 중도 전 지역에서 대규모의 유적지가 확인됐다. 학계의 우려에도 제방공사는 강행됐다. 중도의 지목은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였으나 제방공사 영향으로 폐천부지로 전환됐고 지가도 3배 이상 상승하면서, 춘천레고랜드가 이명박정부의 작품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인 2011년 9월 1일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을 유치한 것 자제가 불법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동법 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의하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엘엘개발은 당연히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춘천레고랜드 공사의 중단은 당연하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2012년 8월 6일 강원도가 LTP코리아 등 주주사를 모아 춘천시 상, 하중도 일원에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고, 춘천레고랜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의 대부분(88%이상)을 영국 멀린그룹이 차지해 불평등계약으로 평가된다.
불평등계약으로 엘엘개발에 투자자가 없자 지난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도의회의 승인도 없이 엘엘개발의 사업비 2,050억을 불법적으로 지불보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50억 중 1300억 이상이 지출돼 사라지고 하루 이자만 1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춘천레고랜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강원도가 파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도가 중도유적지를 비싸게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려는 이유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