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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0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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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우성훈 기자]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6년 동안 미국 국적자인 재미교포 박 모 씨가 등기이사인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이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사유 없이 변경된 면허를 발급받은 만큼 면허 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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