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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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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성훈 기자]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 모 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0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 원,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월 110만 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 씨가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천272원~2천636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인 4천110원보다 1천500원가량 적은 액수였다.

 

김 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하게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돈을 줬던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총 4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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