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보완대책을 마련키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이는 퇴직금 감소방지 대책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토록 할 경우 노조가 없거나 근로자 대표를 내세우기 어려운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키 위해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개월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