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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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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상임부회장은 사업수익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우성훈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상임부회장은 사업수익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임 시절 일부 경총의 사업수입을 인사회.총회 보고.승인 절차 없이 유용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민간기업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 경총의 경우 직원협의회와 의논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 회사가 100개 사가 넘는다”면서, “다른 안건 경우도,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보다 내부 집행이사들이 모여서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CEO(최고경영자)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 없다고 본다”면서,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선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경총 부회장실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금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부회장은 “옛날부터 있던 금고를 내가 쓰겠다고 가져와서 부회장실로 가져다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도 했다”면서, “빈 금고이고, 설사 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걸 열고 직원들한테 보여줬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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