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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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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우성훈 기자]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빠르면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많았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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