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재 기자]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자신과 가족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 회장이 부친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6백억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는 공소시효같은 법리적 다툼이 있어 영장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