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방초등학교/창원시 제공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5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특별구역’ 즉 ‘옐로존’으로 조성한다.
옐로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 개념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경로를 파악해 옐로카펫, 옐로통학로와 같은 ‘노란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 구역을 말한다.
학교 주변 통학경로를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통학시간 이외에도 규제사항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창원시만의 특화된 안전대책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발표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옐로존 시범사업 대상지는 의창구 사화∙평산초등학교, 성산구 남양초등학교,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마산회원구 석천초등학교, 진해구 안청.안골포초등학교 주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