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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8 1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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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8일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KBO는 “해당 구단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8일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KBO는 “해당 구단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는 넥센 히어로즈가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과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KBO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특조위를 꾸려 조사를 해왔다.

 

2008년 창단한 히어로즈 구단은 올해까지 SK를 뺀 8개 구단과 23차례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이 중 12차례나 KBO에 현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면계약으로 뒷돈 131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을 주고받고 선수를 트레이드는 하는 것은 규약 위반 사항이 아니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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