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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7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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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윤재 기자]‘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를 최근 수차례 조사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씨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면서 A씨 사건만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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