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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05 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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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면 시골 마을 일년을 결산하는 총회에서는 이장 선거를 하게 되며 이장 선거로 분열과 갈등이 연속되는 마을도 있으나 분열과 갈등을 방지 하고 마을 화합을 위하여 선거를 하지 않고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마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무안군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는 한 마을 일부 주민들이 이장 문제로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도 경찰서에 장기 집회 신고를 하고 면장 사퇴 요구 시위가 매일 계속 되어 무안군의 한 마을의 이장 한 명 때문에 마을은 물론 지역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원인 C씨등은 “마을 화합 저해 하는 이장”,
“동네 사람 고소 고발 잘하는 이장”,
“선거법 위반하는 이장”,
“동네 사람 징역 가게한 이장과 한통속인 면장은 공직에서 물러나라” 고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1년 9월 ㅇ마을 이장A씨(여,48세)가 마을 안에서 음주 운전하는 같은 마을 주민 B씨의 차를 몸으로 막아 세운 후 차 열쇠를 뺏고 경찰에 고발하여 마을 주민 B씨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건은 그 보다 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장은 준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ㅇ마을 이장A씨(임기2009-2010년)가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것이 민원인 C씨 등 마을 주민들 고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오해 하여 감정과 갈등 및 분열이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시작된 감정은 2010년 그해 9월 ㅇ마을 이장A씨가 같은 마을 민원인 C씨의 아들 D씨(현 교도소 수감 중)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자 2010년 12월 연말 마을 총회에서 민원인 C씨등은 2008년 마을 총회 의결시 투표 없는 마을로 임기 2년에 연임 할 수 없다는 마을 규약을 내세워 이장A씨 이장 선출 반대와 불만이 급기야 폭력 사태로 까지 번져 쌍방 벌금을 물었다.

이후 이장A씨는 자신의 반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수차례 고소 고발 해왔고 결정적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C씨의 아들 D씨가 이장A씨에 의해 2번씩이나 고소 고발 당하고 수감 되었다며 자신들은 고소 고발 건이 있어도 자중 자제하고 있다고 C씨등은 주장 했다.

C씨등의 민원인들이 이장 임명에 대해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L면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임명 한다 하였으며 이장A씨가 마을 주민들을 고소한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고 민원인들에게 탄원서 회신(ㅇㅇ면-0000396)을 해 주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무혐의 처리 사실이 나왔어도 면장은 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데도, L면장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 하였고 결격사유나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뿐이다.

그러나, 관련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 ①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임명자격) ① 이·반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장에 임명 될 수 없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


이장은 지역주민간 화합단결이 우선적이고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규칙 6조②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는 반장에 임명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장은 반장 보다 더욱 엄중 적용 해야 맞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볼 문제이다.
또한, 규칙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에 대해서 누가 봐도 품위손상만 아니라 무안군을 망신 시키고 있다고들 하는데 L면장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안군청 행정 지원 K과장도 당연히 품위 손상에 해당되며 처리를 해야 옳다고 주장 했으며 몇 차례 L면장과 이야기를 했지만 이장 임명은 읍 면장 권한으로 마을에서 하는 이장 선거는 추천 과정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그대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L면장은 1년 동안 당사자들과 단 한차례의 화해 조정을 시도 한 적이 없다고 시인 하였다

뒤 늦게 지난 12월 20일경 번영회 등 사회단체가 나서고 L면장은 12월 27일 마을 총회를 면장이 직접 주재하여 결론을 짖겠다고 약속 했으나 면장은 회의만 열어 놓고 빠져 나왔으며 뻔한 결과를 마을에서 결정한 사실이라고 하나 책임 회피 하기 위한 것으로 L면장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장단 G모 전 회장은 사건이 이러 한 가운데 이장들의 명예 실추 문제와 해결 방도를 묻는 답변에 만나서 얘기 하자며 답변을 회피 하였다.

민원인 C씨등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장A씨가 선거 때 도와 준 정치인들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 빨리 면장이 결단을 하고 서로 화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고 하며 걱정들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무안군 조례 첨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8.08 조례 제2037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연 락 처 : 061-450-5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설치 및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와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리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50세대 이상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500세대 이내를 1개리로 운영한다.
2. 200세대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200세대이상인 경우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도시 지역의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15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한다.
2. 반은 2 내지 10개반 이내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리·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도·군정의 홍보와 협조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
8.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반장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참석 안내
2. 행정시책의 전달 및 홍보
3. 주민의 의견 수렴 전달
4.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그 밖에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읍·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이장교육 등) 군수는 국·도·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장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비공개) ① 이·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제공) 이·반장에게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2.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3.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4.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6. 무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배부
제13조(금품 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리·반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무안군 반 설치조례』,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리·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8.08 규칙 제1166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연 락 처 : 061-450-5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은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폐지하거나 분리, 변경, 통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리 및 반 조정 대상지 조사서 : 별지 제1호 서식
2. 행정리 및 반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3. 행정리 및 반별 지번조서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제3조(임명자격) ① 이·반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이·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해당 리에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반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세대중 과반수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제6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 마을총회 등을 통해 선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제6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및 신축 지역의 경우 공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해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 임명할 수 있다.
③ 반장은 당해 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④ 이·반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장 임기만료전 그 직을 그만두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장 임명전 1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연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장에 임명 될 수 없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대상의 행위를 한 자
2. 반장 임기 만료전 그 직을 그만두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1. 관할 리·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반이 통합되었을 때
5.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할 때
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
7. 주민들로부터 이·반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
제8조(임명장 교부) ① 이·반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5호 서식의 이·반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과 반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개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화합과 지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국·도·군정 현안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연 1회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의사항 관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면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반은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이·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취재:서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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