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대한항공이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1일 대한항공 전 기장 박 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에게 2억5천533만원과 2017년 11월 1일부터 원고를
박 전 기장은 2016년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그는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이 통상 25분 정도 하는 비행 전 브리핑을 고의로 길게 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근무시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행을 거부했다며 같은 해 4월 박 전 기장을 파면했다.
이에 박 전 기장은 당시 자료가 길어 브리핑이 지연됐고, 회사 측이 비상 상황이 아닌님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회사 측이 노사실무 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잇달아 징계하자 조종사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2016년 8월 지노위가 박 전 기장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그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