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A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