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18 14:36:46
  • 수정 2018-06-18 14:39:35
기사수정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 대법원 전경

 

[김광섭 기자]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이 결정하면서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14년 만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상고심 사건이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 갈리고 있다”면서 공개변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변론 기일에 대법정에 출석할 참고인 선정에 대해 검찰,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다. 참고인은 2명에서 4명 정도로 예상된다.

 

공개변론 사건의 피의자 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오 모 씨는 2013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남 모 씨는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변론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또 정부와 국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최종토론을 벌인 뒤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선고가 있을 예상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23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