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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8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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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무효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표가 실시된다.

▲ 충남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

 

[김광섭 기자]충남 청양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무효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표가 실시된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 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는 지난 13일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으나, 3차례의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김종관 후보는 1,398표, 임상기 후보는 1,397표, 1표 차로 김 후보가 3위로 당선이 결정됐다.

 

임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충남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됐다”면서,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이 적시돼 잇다. 청양 선관위에서 무효처리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소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는 1살 차이로 무효 처리된 한 표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된다.

 

이에 대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김 후보는 “선관위에서 법에 정한 대로 표결을 결정한 것을 임 후보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검표를 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27일까지 소청 기간이라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는 재검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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