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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4 2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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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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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올해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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