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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3 2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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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이 제기한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금감원이 제기한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심층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12일 임시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만 출석해 감리 결과의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의 결과에 의하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변경한 2015년도의 회계 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2012년 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이후, 종속 회사로 회계 처리를 한 것부터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야 2015년 회계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공시를 하지 않은 것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이전에 콜옵션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전 기간 회계 처리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정해져야 이 문제에 대한 경중을 정할 수 있다고 증선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이같은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상정된 2015년도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조치안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의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증선위원들이 추가 검토를 요청한 만큼 최종 결론은 이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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