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가사 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고, 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 F-4 비자나 결혼이민자 F-6 비자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이 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 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