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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0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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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재 기자]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등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이의 신청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변호사 6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해선 1명은 과태료, 1명은 견책, 4명은 경고, 1명은 무혐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심의 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게 한 법무법인 대표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가 2건이 있었고,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사례, 전문분야 등을 과장 광고 한 사례 등이 각각 1건 씩 드러났다.


변호사의 징계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진행하고,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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