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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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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 자료사진/교육부 전경

[김광섭 기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그리고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가운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모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의 부당 위법 행위가 있다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게 조사의 목적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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