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