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4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씨가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유명해졌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 씨는 2008년 9월경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면서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와 함께,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았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 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 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