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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5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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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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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핼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키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천만 원, 개인 200만 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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