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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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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KTV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

 

[김광섭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서들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됐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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