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매각과 관련, “어제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2천700만주, 약 1조3천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생명에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에 앞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금융 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들어 낸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패싱을 하나”라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