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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2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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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28일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28일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적 조치를 취할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합리적 범위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하며 논란이 됐었던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응하도록 협조는 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아 더 나가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조사가 미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사가 마무리돼 더 이상의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직권남용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안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만,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형사상 고발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단장인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추가 혐의가 밝혀지든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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