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약사 A 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키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창녕군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