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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4 0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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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김광섭 기자]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38살 한 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이 정한 배상액보다 285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60살까지 일할 것이라는 전제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은 잘못됐다”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 정년을 65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례를 확정하면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된다.

 

앞서 법원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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