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사 A 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3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