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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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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대 기자]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회기 중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팀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법률안에 의하면, 특검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이 각각 35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거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와 위기지역 대책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석 261명에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가결 처리됐다.추경안은 정부 제출 원안에서 218억 원 순삭감된 3조 8천317억 원 규모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488억 원이 삭감돼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국회는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홍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 염 의원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표 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두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표결 직후 홍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염 의원은 “여야 협치를 통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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