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