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18 00:43:52
  • 수정 2018-05-18 00:44:50
기사수정

▲ 사진제공/식약처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10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