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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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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오는 2020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받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천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3억7천만 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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