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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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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연명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비를 환자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충남대병원이 환자 김 모 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인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자 김 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앞으로 치료비 등을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김 씨가 200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하자 김 씨 가족은 2차 의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다시 계산한 뒤 치료비 등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씨가 다시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하자 김 씨 가족은 3차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법원이 앞으로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소송의 판결 효력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에 따라 병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후의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하라면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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